: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 교통법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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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 교통법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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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부맘이에요:)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멈춤 교통법규가 강화됐습니다 그럼 새해 바뀌는 교통안전 법규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횡당보도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일시멈춤 

 

새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전자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며 보험료도 큰 폭으로 할증됩니다 골목길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 개편이 가속화됩니다

 

바뀐 규정을 몰라서 단속의 대상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운전을 할 때 우회전 시 신호가 보이지 않아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때 차를 멈추고 있는 것도 민폐 아닌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들 그냥 가버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 뒤차 빵빵 살벌하죠?!! ) 아직은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일시멈춤 의무화 법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해 바뀌는 교통안전 법규

 

1월 1일부터 시행 -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적발 시 보험료 할증, 그리고 경찰은 횡단보도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등 집중단속 

 

4월 시행 예정 - 골목길에서 ' 보행자 우선 통행 ' 명시한 법안 적용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 -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멈춤' 의무화 법안 적용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지정지 규정은 아직 법안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공포만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잇님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굿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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