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부맘이에요:)
잇님들 새해에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오늘은 2022년 바뀌는 정책과 새로운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정책과 새로운 제도
#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단속
새해 첫날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운전자 일시정지 단속이 크게 강화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와 승용차에 각각 7만원과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가 추진됩니다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단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병사 봉급 전년 대비 11.1% 인상
1월부터 병사 봉급이 2021년 대비 11.1% 인상이 됩니다 병장 월급은 작년 60만 8500원에서 올해 67만 6100원으로 오릅니다
# 군 적금 납입금 추가 지급
전역 때 받는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1월 납입금부터는 납입액의 3분의 1을 국가재정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병산들이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원을 18개월간 적립하면 약 1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 허용
현재 해외 주식에 한해 일부 증권사에서만 가능했던 소수 단위 거래가 국내 주식까지 확대 허용됩니다 이제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도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 상속세 분할납부 기한 10년으로 확대
상속세를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의 허용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6회에 나눠 내던 상속세를 새해부터는 11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됩니다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1월부터 DSR 2단계 시행으로 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3단계가 시행돼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부터 규제를 받습니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 만 19~34세 )이 월 10만원 한도로 저축을 하면 정부가 1~3배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연 2~4%의 추가 이자를 주는 '청년희망적금'( 월 50만원 한도 )이 제공됩니다
# 무주택 청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 19~ 34세 )에게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1월부터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됩니다 가구의 5%를 선정해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개선 권고를 부가 받게 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입니다
# 출생아 영아 양육수당 신설
1월 1일부터 태어난 신생아부터 기존 0~23개월 영아에게 월 15만원에서 20만원씩 줬던 양육수당 대신 영아 양육수당이 신설돼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됩니다 단 24~86개월 영. 유아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건강보험료율 이상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6.86%에서 올해 6.99%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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