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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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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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부맘이에요:)

 

잇님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블로그를 하는 거 같아요 한동안 블태기가 와서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열심히 글을 올려야겠어요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명절이면 회사, 지인들에게 받는 명절 선물이 빠질 수 없죠 물론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는 선물이지만 나에게 필요 없는 선물이 들어오면 처치곤란이기도 한 명절 선물인데요, 그래서 명절 때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도 많아지는 시즌이기도 해요 

 

명절 선물 중에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받는 선물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는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게요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는 불법

설 명절을 맞아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인기 선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기 선물인 만큼 중고 거래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중고 거래가 금지된 물품입니다 하지만 단속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다만 혹시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중고 거래 플랫폼 측이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면 홍삼, 콜라겐 등 판매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앱 관리자조차 판매글을 일일이 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렵기도 합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며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끔 돼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에서 중고 거래 앱에서 적발된 거래불가 품목 5434건 중 5029건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장에서는 쉽게 살 수 있는 품목이고 막상 받아도 잘 챙겨 먹지도 않는데 중고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고 해요 형식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다 보니 점점 명절 선물이 처치곤란으로 바뀌는 게 조금은 씁쓸하네요;;

 

앞으로 중고 거래할 때는 품목도 잘 알아보고 판매해야 할 거 같아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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