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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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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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부맘이에요:)

 

잇님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12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뉴뉴) 다들 일 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올해 부동산 시장은 최악이라고 할 만큼 거래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세,대출, 청약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습니다 또 무주택자와 1 주택자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한 대출 우대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규제지역 내 LTV 우대 대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우대 폭도 10~2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단일화됐습니다 

 

특히 실수요자가 가장 관심은 보이는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인데 내년 상반기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중금리보다 저렴하며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4%대 초반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미분양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약제도도 대폭 바뀔예정입니다 1월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늘릴 예정입니다 예비당첨자 수는 기존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공공분양 청약 방식을 내년부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는데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주택을 공급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경우 처분 손익 70%까지 보장하는 분양 방식입니다 선택형은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미혼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의 미혼자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즉 월 450만원이하입니다 

 

부동산 세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이 바뀝니다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책정합니다 그리고 내년 6월부터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고 그 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은 9억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으며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 주택자부터는 최고 세율이 5% 낮아집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며 연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주택을 처음 취득하면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율도 150%로 단일화됩니다 

 

요점 정리

 

대출

규제지역 상관없이 LTV 50%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가능

규제 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청약

무순위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공공분양엔 싱글 특공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세금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

생애 첫집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기타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완화

관리비 공개 대상 50 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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