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부맘이에요:)
잇님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 때 폭식을 했더니 소화불량으로 고생만 한 거 같아요(ㅠㅠ) 그래도 5일 동안 두부랑 산책도 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나름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이제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 2m가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게요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부과
2월 11일부터 반려견 산책 시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11일부터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기존에는 '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 "로 보호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개물림 사고가 점점 증가하면서 목줄 길이를 2m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치를 처음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20만원을 내야 하고 2차 3차 적발 시에는 30만원,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찬성, 반대 소리도 많은데요, 관련 제도에 대해 정확한 내용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목줄의 길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무는 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로 다칠 일이 없어지면 좋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목줄 길이를 단속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들과 마찰 등으로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 적발이 아닌 시민 신고의 경우는 보호자의 개인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가끔 산책 중 목줄도 없이 산책을 데리고 나오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꼭 하는 멘트!! "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착해요 순해요 " 등등등... 강아지는 주인을 지키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순하고 착한 강아지라도 언제 공격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보호자분들이 리드줄이나 목줄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강아지를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남을 배려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가 목줄 없이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반려인들이 펫티켓을 잘 지켜줘야 우리 반려견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줄 길이도 단속을 한다고 하니 과태료 부과받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반려견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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