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학대죄 처벌 강화 (내년부터 시행)
본문 바로가기

밍두부맘 라이프:)/정보

반려동물 학대죄 처벌 강화 (내년부터 시행)

반응형

안녕하세요 두부맘이에요:)

 

잇님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보기 힘든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입과 코만 밖으로 내민 채 몸은 땅에 묻혀있는 강아지 푸들이 발견됐죠... 수사가 시작되면서 결국 견주가 자수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견주는 강아지가 아파서 묻어주려고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죠.. (그럼 너도 아프면 살아있는 채로 묻히고 싶은 거니?...)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생매장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동물 학대가 문제가 되자 직접적인 학대를 넘어선 괴롭힘과 방임도 학대의 한 범위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학대죄 처벌 강화

 

개정법률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하위법령 공포 이후 2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육 공간과 먹이 제공을 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동물 학대행위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를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이 됩니다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할 경우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이미 맹견 사육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제도 시행 후 반년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랑과 애정도 중요하지만 책임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귀여워서 심심해서 입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보험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사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금전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기본이 5만 원 정도이며 스케일링은 제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면 10만 원은 그냥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입양하지 말아 주세요!! 

 

반려동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