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 내달 시범 도입 - 최저임금 60%, 최장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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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내달 시범 도입 - 최저임금 60%, 최장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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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부맘이에요:)

 

잇님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내일 하루만 더 버티면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병수당 내달 시범 도입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함)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암수술처럼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생활비가 끊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1년간 상병수당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지역

정부는 1년간 시범 운영한 이후 성과 평과, 법령 개정을 거쳐 2024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7월 4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상병수당을 ㅅ범 운용하며 올해 지원 액수는 하루 최저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만 3960원입니다

 

대상자

대상자는 시범 지역에 거주하고 아파서 쉬는 기간에 유급휴가를 못 받는 모든 취업자이며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대상입니다 이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받지 못하며 유급휴가를 최대 30일까지 주는 사업장 근로자는 31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기간 휴직자가 무분별하게 수당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기 기간이 설정됩니다 

 

그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쉬어야 했던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직장인으로서 왠지 안심입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로 환경이 빨리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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