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보-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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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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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부맘이에요:)

 

잇님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서 빨리 비가 내려서 무더위가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습하고 덥네요ㅠㅠ 

 

오늘은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취득세 면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취득세 면제 

드디어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는 지방특례제한법을 고쳐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자는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생에 최초 취득세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이런 면제 조치가 6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세 면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외에도 계약에 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착한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내려갑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차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시장에는 전월세 매물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 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6개월 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하는 의무도 사라집니다 

 

1가구 1 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상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선 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지분 40% 이하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 빼주기로 했으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생에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면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아파트 가격 고점 논란 등 매수 심리가 많이 죽어 있어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도 위기는 곧 기회이니 열심히 공부해서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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