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으로 완화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세법이었습니다;; 집값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세법도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
우선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양도소득만 따로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부과기준은 자산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과세이며 지역권과 미등기 임차권은 과세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이번에 바뀐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것 외에는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양도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양도차익은 단순히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뺀 금액이 아니라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면소득금액 - 감면소득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주택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주택자 12억원 이하 비과세 혜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 2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기준
12월 8일 부터 즉각 시행되며,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법 공포일 즉 8일 이후라면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일에 잔금은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한 집도 해당이 됩니다 8일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8일이라면 12억원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8일 이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12억원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요건이 되면 1주택자와 동일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을 구매한 시기의 간격이 1년이 넘고 두 번째 집을 취득한 뒤 3년 안에 기존 첫 번째 집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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