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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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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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부맘이에요:)

 

잇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여전히 푹푹 찌는 날씨네요 시원한 계곡물에 풍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요즘이에요 다들 더위 안 먹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것들을 알아볼게요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완화됩니다 현행 60~70%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 완화됩니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1주택자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의 특별공제가 도입돼 과세 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낮춰집니다 

 

기존 2억원 초과 대출에만 적용하던 DSR 40% 규제가 1억원 초과 대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그리고 연 소득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던 신용대출 한도가 7월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연 소득 200% 안밖, 2억원 초반까지는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의 분양 가격이 7월 중순부터 최대 4% 오릅니다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등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진단명과 예상되는 후유증 등은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월 12일부터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민등록증을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모바일 인증 시스템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로그인하고 통신사 인증 등의 가입절차를 거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에 지나가야 합니다

 

2012년 이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시됩니다 이번 전환대출은 세 번째 시행되는 것이며 전환금리는 2.9%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는 자녀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납부를 재개할 때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4만5000원입니다 신청은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아픈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 1단계가 7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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