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부맘이에요:)
잇님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무섭게 오르는 난방요금 때문에 마음까지도 추워지는 요즘이네요ㅠ.ㅠ 에너지도 절약할 겸 실내에서도 옷을 껴입고 생활해야겠어요!!
오늘은 저출산 고육지책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모급여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신설하는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 수당에서 현금지급 규모를 늘린 것입니다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매달 7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매달 35만 원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2024년에는 부모 급여를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을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세와 만 1세 부모는 매달 영아 수당으로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부모 급여가 신설되면 영야수당은 사라지게됩니다 단,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와 만 1세에게는 영.유아 보육료라는 이름으로 매달 약 50만원의 어린이집 비용이 지원되는데 이 제도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다만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세 부모는 부모 급여 7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영. 유아 보육료 약 50만 원을 뺀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액수가 큰 영.유아 보육료 5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현금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 급여가 신설되면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2024년 12월까지 24개월 동안 총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 시행에는 약 2조 3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을 여야 간 입장 차로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부모 급여를 놓고는 여야 간의 의견이 크지 않아 통과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2022년 | 2023년 | 2024 | |
만 0세 | 가정 양육 월 30만원 시설 이용 월 50만원 |
가정 양육 , 시설 이용 월 70만원 |
가정 양육, 시설 이용 월 100만원 |
만 1세 | 가정 양육 월 30만원 시설 이용 월 50만원 |
가정 양육 월 35만원 시설 이용 월 50만원 |
가정 양육, 시설 이용 월 50만원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상황입니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육아문제가 제일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대책과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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